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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

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돌려받아요

by 세바사 2023. 1. 18.

▣ 고향사랑기부제

고향사랑기부제가

올해(2023년)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.

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(법인은 안됨) 고향에 기부하고

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. 

여기서 고향이란 기부자 본인의

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단체를 말합니다.

예를 들어, 양산에 사는 개인이라면

경상남도와 양산시를 제외한

타 지자체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. 

이렇게 지역 제한을 두는 이유는

타지에 살고 있지만 고향에 기부하는 것이

사업의 주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.

고향사랑기부제는 이러한 지역 기부활동으로

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

지역소멸을 막기 위함입니다.

 

 

▣ 기부자 혜택

기부자는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

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을 혜택으로 받습니다.

기부액 10만원 이하는 100%,

10만원 초과는 16.5%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%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데

답례품 제공의 편리를 위해

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부포인트를 발급하며

기부자는 이를 활용하여 답례품을 선택하는  방식입니다.

 

 

▣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

10만원을 기부하면

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세액공제 10만원 전액과

답례품 3만원까지 준다니

혜택이 어마어마 하지요.

개이득

최대 기부액인 500만원을 기부한다면

세액공제 90만8500원과

답례품 150만원 등

총240만8500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.

 

 

▣ 기부방법

온라인 시스템 이외에도

전국 5900여개의 농협 창구를

직접 방문하여 기부해도 됩니다.

창구를 이용할 경우

본인 신분증 꼭 챙겨 가세요.

 

 

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

https://ilovegohyang.go.kr/

 

고향사랑e음

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직접 기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,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

ilovegohyang.g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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