▣ 고향사랑기부제
고향사랑기부제가
올해(2023년)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.
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(법인은 안됨) 고향에 기부하고
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.
여기서 고향이란 기부자 본인의
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단체를 말합니다.
예를 들어, 양산에 사는 개인이라면
경상남도와 양산시를 제외한
타 지자체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.
이렇게 지역 제한을 두는 이유는
타지에 살고 있지만 고향에 기부하는 것이
사업의 주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.
고향사랑기부제는 이러한 지역 기부활동으로
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
지역소멸을 막기 위함입니다.
▣ 기부자 혜택
기부자는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
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을 혜택으로 받습니다.
기부액 10만원 이하는 100%,
10만원 초과는 16.5%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%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데
답례품 제공의 편리를 위해
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부포인트를 발급하며
기부자는 이를 활용하여 답례품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.
▣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
10만원을 기부하면
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세액공제 10만원 전액과
답례품 3만원까지 준다니
혜택이 어마어마 하지요.
개이득
최대 기부액인 500만원을 기부한다면
세액공제 90만8500원과
답례품 150만원 등
총240만8500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.
▣ 기부방법
온라인 시스템 이외에도
전국 5900여개의 농협 창구를
직접 방문하여 기부해도 됩니다.
창구를 이용할 경우
본인 신분증 꼭 챙겨 가세요.
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
고향사랑e음
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직접 기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,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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